'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2025-01-24 16:56:00  원문 2025-01-24 12:00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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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단정 어려워…맹목적 찬양도 아니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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