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분한나의눈빛 [1336938] · MS 2024 · 쪽지

2024-10-11 22:43:32
조회수 284

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hpi.orbi.kr/00069451031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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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장아찌 · 1298237 · 2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33분 전 · MS 202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30분 전 · MS 2024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30분 전 · MS 2024 (수정됨)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26분 전 · MS 2024

    네!!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23분 전 · MS 2024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21분 전 · MS 2024 (수정됨)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18분 전 · MS 2024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