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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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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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t 다의어그램 택포 1.3 배성민t 기출어시스트 수1 수2 각각 택포 1.3 쪽지 주세요!
소급효나 유해금은 입법자 보다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아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 명확성, 성문법률주의 뿐인가요?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면 됨
명확성이나 적정성은 법 자체에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고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는 법관의 해석, 적용에 문제를 삼는거니